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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영주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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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발효문화를 발전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체험마을시설의 명칭은 영주시 장수발효체험마을(이하“체험마을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체험마을시설의 위치는 영주시 부석면 영부로 33-24, 33-36, 33-38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료”란 체험마을시설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숙박료 및 기타 서비스제공에 대해 방문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체험료”란 체험관에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및 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숙박료”란 숙박동에서 투숙하는 투숙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체험마을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체험마을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사용 예약

제4조(사용 예약) ① 체험마을시설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예약은 예약신청일을 포함하여 3일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시설사용 예정일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숙박동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숙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체험관을 사용하고 체험프로그램을 체험하고자 하는 자는 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징수하되 체험료를 수탁자가 산정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산정한다.

제6조 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숙박동의 사용시간은 사용개시일 14:00부터 사용종료일 11:00까지로 한다. ② 체험관의 사용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은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 나. 국가,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2. 100분의 2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2자녀이상 다자녀가족 사. 경상북도 영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 아.「주민등록법」에 따른 영주시 및 영주시와 연접한 시·군에 주소를 둔 자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8조 사용료의 게시

제8조(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사용료의 반환은 「소비자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0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 매체 등을 사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1. 체험마을시설의 개·보수나 점검이 필요할 경우 2.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사용 시 위험이 예상될 경우 3. 그 밖에 시설관리를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는 시설 사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유의사항에 불응할 경우 2. 음주 행위 및 고성방가로 시설유지 관리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3. 그 밖에 시설사용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체험마을시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와 종사자의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체험마을시설 사용자는 체험마을시설 사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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