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주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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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의 자립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한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하 “신활력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활력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신활력사업의 내용) 신활력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상호간의 협력과 연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의 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2. 지역고유자원을 활용한 신상품개발, 시설·장비고도화 사업 3. 민간활동가 양성 및 조직화,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 4.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관련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추진단 설치) 시장은 신활력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추진단의 기능) 추진단은 신활력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집행 및 관리 등 사업 총괄 2. 활동조직 발굴·지원 및 주민조직화에 관한 사항 3. 국내 선진지역과 인적·물적·정보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추진단 구성) ① 추진단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사무국장, 사무원, 코디네이터) 및 자문위원 등으로 구성·운영한다.<개정 2023.4.10> ②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을 두며, 추진단장은 민간전문가로 한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상근직원으로 두고, 사업비 집행 및 관리, 활동 조직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④ 코디네이터는 비상근으로 사업 발굴과 조정, 활동 조직 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⑤ 자문위원은 교수 등 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및 시행계획 등 추진단 운영에 대하여 자문을 수행한다.<신설 2023.4.10>
제9조(추진단 운영) ① 시장은 추진단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추진단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영주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추진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신활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11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주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활력사업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투자결정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활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활력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개정 2021.5.3>,<삭제 2023.4.10> 나.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다. 추진단장 라. 본 사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기관(단체)의 장, 지역개발 및 농업·농촌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마. 그 밖에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