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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 사용의 홍보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 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

제3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량기기의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별 1대에 한한다. 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60퍼센트 2.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퍼센트(일부개정 2023.4.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감량기기 구입비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 지원 신청 등

제4조(지원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제5조(보조금의 지급) 군수는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제4조에 따른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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