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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04-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울릉군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 지원을 위하여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2. “임신 확인일”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 확인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임산부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확인일 기준으로 6개월(180일) 이전부터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하였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제4조 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 기간 : 임신 4개월(16주차)이 속한 달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2. 지원 금액 : 총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금 1회 지급

제5조 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지원 대상자는 지원기준에 따라 군수에게 임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제6조(지원절차) ①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접수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의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교통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실 여부 확인과 검토 시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환수조치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금지

제8조(중복지원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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