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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조례

울릉군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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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과 울릉군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간단체의 역할

제4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및 울릉군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업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① 군수는 법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 3.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 방안 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 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 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 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 협력방안 9.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단지육성 및 지원 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수수료 지원 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 지원 4.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활성화 지원 5.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 및 생산 장려금 지원 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지원 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8. 그 밖에 친환경농업 육성에 따른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및 연구단체 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 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연구단체 및 유통사업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지원대상 선정기준

제9조(지원대상 선정기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유통 및 영농규모 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인증 받은 실적 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 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5. 친환경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서 등

제10조 농업환경개선

제10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농경지 개량 2. 농업용수 오염방지 3.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토양검정 4. 그 밖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 교육

제11조(교육) 군수는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 소비자 또는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제12조(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 ①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산림과장, 기술보급과장, 농협울릉군지부장, 울릉농업협동조합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울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 관련 기관 단체의 대표 3. 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 4. 농업 전문경영인 5. 농업관련 대학교수 6.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ㆍ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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