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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착한가격업소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3-04-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기도내 영세자영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이용활성화

제3조(이용활성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제4조(지원)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요금 감면 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현황 점검 등

제5조(운영현황 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도지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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