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태석 신부의 참사랑의 의미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참사랑 실천사업을 계승ㆍ발전시켜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한 이태석신부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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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태석 신부의 참사랑의 의미와 숭고한 뜻을 기리고, 참사랑 실천사업을 계승ㆍ발전시켜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설립한 이태석신부기념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이태석신부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로50번길 70(남부민동)에 둔다.
제3조(업무) 기념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종합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기념관의 전시물 보존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이태석신부의 자료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정하는 휴관일 ③ 구청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미리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5조(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23.4.5.> 1. 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외한다)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음주 등으로 전시품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료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또는 소란행위 4. 다른 관람자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기념관의 전시물이나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ㆍ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5.>
제10조(편의시설) 구청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이태석신부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기념관 홍보를 위하여 교육, 문화,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참가자에게 수강료, 재료비, 참가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1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4.5.>]
제12조(사용신청 및 승인) ① 기념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받으면 접수일로부터 3일 내에 사용승인 여부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5.] [종전 제12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