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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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전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모든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종합계획수립)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ㆍ안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10.1., 2023.4.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을 매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과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규칙으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12.]
제6조(관리비용 지원)
제6조(관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9호 및 제10호에 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ㆍ보수 2.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3. 경로당의 유지ㆍ보수(증ㆍ개축은 제외) 4. 조경 및 주차 시설의 보수ㆍ개선 5.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CCTV의 설치 및 보수 6. 공용부분의 노후 가스배관 교체ㆍ보수 7. 공동주택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ㆍ보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 8. 재해우려가 있는 긴급 보수ㆍ보강 공사 9. 경비원의 근무공간,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과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 등 개선 10. 주택단지 내 도로 경계석 탁 낮춤, 건물 출입구 및 경사로 등에 있는 보행장애물 개선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물의 유지 보수 [전문개정 2023.4.12.]
제7조(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단,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 1.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및 보육프로그램 운영 4.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시설의 유지ㆍ보수[CCTV의 설치 및 보수를 포함] 5.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공개를 위한 시설 장비의 설치 [본조신설 2023.4.12.]
제8조(보조금 지원 예외) 제6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인천광역시 조례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2. 같은 대상(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경우(단, 제6조제3호 및 제7조제4호는 예외로 한다) 3.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4. 최근 5년 이내에 해당되어 보조금의 반환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5.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6. 지원신청 전에 공사 또는 사업을 이미 시행한 경우 [본조신설 2023.4.12.]
제9조(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공동주택명, 공사명, 총 사업비 등) 2. 사업기간 3. 사업(공사)계획(현장사진, 공정표, 위치도, 내역서, 물량산출 근거, 설계도면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해당 공동주택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조번호이동 2023.4.12.]
제10조(지원 결정 및 교부)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4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및 보조금 지급 금액을 결정ㆍ교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세부 절차, 교부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번호이동 및 개정 2023.4.12.]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0.1.>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5. 정산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또는 검사거부를 한 경우 6.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조번호이동 2023.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