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한 과천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과천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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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의견수렴을 위한 과천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재정 지원) ①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② 사업자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한 사업 계획 등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 및 적자손실액 산정) 시장은 마을버스 및 시내버스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액 및 적자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 회계 관련 전문기관에게 운송원가 산정 용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 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사업자는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 운송원가 산정 결과를 근거로 재정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법령과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재정지원금을 선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에 제4조 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정산한다.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허가 받은 노선을 운행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4. 지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5. 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9조(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① 시장 및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44조의6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운수종사자 양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 및 교통안전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훈련비 2. 자격시험 응시료
제1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과천시 대중교통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대중교통의 제도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노선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3.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재정적 지원의 기준과 방법 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시 관할 경찰서 교통 관련 공무원 2. 과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과천시의회 의원 3. 교통전문가, 교통 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 4. 교통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 5.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 6. 그 밖에 교통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