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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3-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1년 이상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개정 2023.4.1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2. 작가와의 만남, 독서동아리 운영, 전시 및 공연 등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3.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 및 생활문화 공간 기능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시장은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 중 경기도 지역서점으로 인증된 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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