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포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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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포시 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 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하는 것을 말한다. 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발달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2.>
제4조(적용범위)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 및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2.>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2.> 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의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에 관한 사항 4.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제15조에 따른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발달장애인 당사자, 발달장애인의 친권자, 법령에 의한 후견인으로서 발달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발달장애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김포시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