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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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입은 사람과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2. “산림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8.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9.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10.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피해를 입힌 사람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 예방을 위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설 3.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써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시설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대상자)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가평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에 따라 이미 피해예방시설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우선순위) ①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사람에게 그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넘으면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2.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지역 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피해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4.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6조(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 요건) 설치비용 지원이 가능한 피해예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2. 민간에서 개발된 시설이나 기술로서 현장실험 등을 통해 효과가 입증된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도입 가능성을 인정한 시설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려면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8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제6조 각 호의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군수는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해야 한다. 1.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구입에 필요한 비용은 재료비와 인건비가 포함된 일위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해예방시설은 제3조 각 호의 세 가지 종류까지 복합하여 설치가 가능하다. 2. 일위대가는 「농식품 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의 피해예방 시설설치비 지원 기준단가를 참조하여 산출하되, 지역실정에 맞게 산출한다. 이 경우, 기준단가보다 낮거나 높으면 근거서류 제시 후 지원 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단가 상향 조정 범위는 100분의 30 이하로 한다. 3. 「농식품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제시된 시설 이외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이 있거나 신규 개발된 시설물을 도입하려면 정부에 등록된 물가정보를 근간으로 한 적산정보, 표준품셈 등 자료를 활용하여 일위대가를 산정한다. 4. 제3호의 자료에 해당 시설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제9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지원 분담률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분담률 등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이라 한다)을 따르고, 지원 금액은 농가당 최대 500만 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분담률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면 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0조(피해보상 대상자) 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보상 대상자는 농작물 등의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세부규정 제12조제1항 각 호는 제외한다. ②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대상자는 군 소재 경작지에서 경작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피해보상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개정 2022.12.7.> 2. 각종 법령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피해보상한 농작물 등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4. <삭제 2022.12.7.>
제11조(피해보상 요건)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람의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제12조(피해액 산출 기준)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출은 피해 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출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 작물 또는 출하가격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출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③ 인명피해 시 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는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액, 사망은 사망위로금 및 장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