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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가평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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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공직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때 이에 대한 처리, 신고자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7.> 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개정 2019.10.7.> 나.「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 「가평군 기간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근로자 <개정 2019.10.7.>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개정 2019.10.7.> 라. 군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9.10.7.> 마.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19.10.7.> 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임직원 2.“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0.7.> 3.“부조리 신고보상금”이란 제1호에 규정

제3조 신고의 의무 및 방법

제3조(신고의 의무 및 방법) ① 제2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군 공직자부조리신고창구에 우편(전자우편 포함), 방문 또는 군이 지정하는 지역정보통신망에 등록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 직원의 부조리 행위는 군수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② 신고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감사부서와 군이 지정하는 군 지역정보통신망에 공직자부조리 신고 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신고의 기한

제4조(신고의 기한) 삭제<2019.10.7.>

제5조 신고의 처리

제5조(신고의 처리) 군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2.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그 밖에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보장되는 범위에서의 필요사항

제6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 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개연성이 있거나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결정 등

제12조(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 결정 등) ① 군수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금액의 결정 등의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라 「가평군 포상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른 가평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9.10.7.><개정 2023.4.1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의 대상, 시기, 방법 및 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0.7.>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내용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한 내용이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④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협조자에게 제1항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보상금의 10분의 1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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