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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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평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이라 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2)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 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다.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마을기업”이라 한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마을기업으로 지정한 기업 라.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① 사회적경제 조직은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서로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따라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지원 사항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과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사회적경제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사회적경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관련기관 조직의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지원)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훈련 지원)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지원 등) 군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