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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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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강릉시 의용소방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릉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 관련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 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에는 해당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용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업무를 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해당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 교부결정 취소

제6조(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의용소방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또는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진압, 구조·구호 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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