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전문개정 2013.1.16]
강릉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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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또는 노사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전문개정 2013.1.16]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근로자·사용자·지역주민과 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6.10.]
제3조(지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6.10.]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10.>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4.12.> 5.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1.16] [제2조에서 이동, 종전4조는 제6조로 이동 <2020.6.10.>]
제5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0.6.10., 2023.4.12.>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노사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3.4.12.>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삭제 <2017.11.15.> [전문개정 2013.1.16] [제3조에서 이동, 종전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6.10.>]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삭제 <2023.4.12.> ②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체나 기관의 대표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6>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013.1.16 신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서 이동, 종전6조는 제8조로 이동 <2020.6.10.>]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1.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7조는 제9조로 이동 <2020.6.10.>]
제8조(회의) ①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4.12.>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3.4.12.> [제6조에서 이동, 종전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6.10.>]
제9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무국장과 직원이 각각 간사와 서기가 된다. <개정 2023.4.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6.10.>]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 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실무협의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4.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6.10.>]
제10조의2(분과협의회) ① 실무협의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의제별ㆍ업종별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4.12.]
제11조(사무국)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3.4.12.> ② 사무국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거나 시 소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3.1.16, 2017.11.15.] ④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4.12.> ⑤ 시장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