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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강릉시 · 공포일 2023-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등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1.>

제2조 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제2조(대행업체의 지정 및 대행구역)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체 및 대행구역은 강릉시민간인견인대행업체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10.11.>

제3조 소요비용

제3조(소요비용) 영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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