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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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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구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서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양구군에 등록된 업소를 말한다. 3. “판매대행점”이란 군수와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보관 · 판매 · 환전업무를 대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상품권의 유통, 시스템 관리 ·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인센티브”란 상품권 판매 및 환전대행점, 사용자에 대한 현금 및 현물 등 각종 보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상품권의 발행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종류는 종이상품권과 전자상품권으로 한다. ③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종이상품권의 경우 3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으로 하고, 전자상품권은 모바일 또는 충전식 전자카드 형태로 발행하며, 권면금액은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이상품권의 권면금액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양구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상품권 발행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제5조(판매대행점 협약 및 관리) ① 군수는 상품권의 보관 · 판매 · 환전 등의 업무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및 관내 금융기관에 위탁 ·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한 후 7일이내에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양구군홈페이지에 10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사표시가 없을 시에는 동일조건으로 본 협약을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⑤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폐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⑥ 총괄판매대행점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인수·보관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 · 판매 ·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제6조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6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 ① 사업장 소재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업체가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면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이나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만, 「양구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 내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로서 같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과 양구군(출자·출연기관 포함) 및 양구군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그 밖에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은 가맹점이 될 수 있다. 2.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업소 등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군수가 가맹점으로 등록함이

제7조 가맹점 등록 취소

제7조(가맹점 등록 취소)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등록취소일로부터 7일이내에 양구군홈페이지에 10일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제8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그 밖의 가맹점 준수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사용자 준수사항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받을 수 없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상품권이 훼손되었거나,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상품권이 위·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상품권을 부정한 방법 으로 취득한 경우 ③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운영대행사 협약 등

제10조(운영대행사 협약 등) ① 군수는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제11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하며, 상품권 위탁업무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운영대행사는 판매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 수집·분석·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는 군수로부터 상품권의 운영에 따른 발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시스템의 보안

제12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접근·변경·유출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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