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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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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과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해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양구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 및 분소의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6.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임대·임작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라 함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차 또는 임작업을 받는 대가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임대료와 임작업료를 말한다. 4. "임대인"이라 함은 군수를 말하며, "임차인"이라 함은 군에서 농기계를 임차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의 사용 및 안전관리 4. 그 밖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기계와 관련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⑤ 임대사업소의 모든 농기계는 스티커 부착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소장은 농기계 구입 시 지역실정에 맞는 농기계 선정을 위하여 농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⑦ 농기계의 내구연한 경과, 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⑧ 농업인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기계에 대한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① 소장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요원은 전문성을 위해 농기계 관련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임대와 임작업 계약 및 교육

제7조(임대와 임작업 계약 및 교육) ① 임차인은 "농기계 임대차(임작업)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요원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의 조작요령, 작업방법, 안전수칙 등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③ 임작업자에 대해서는 작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 신청순서에 따라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대할 경우 같은 기종의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임차의 경우 관내에 농지를 소유한 농가, 임작업의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경작하는 농가로 한다. ④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계약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⑥ 농기계 중 농업용 굴착기, 농용 스키로다, 새로운 기종의 농기계 등 전문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면허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2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결정된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사용료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5> ② 사용료는 1일 기준으로 징수한다. 다만, 기종에 따라 반일(0.5일) 단위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농기계 사용일 전날(오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임작업 등)이 있는 경우 농기계 입고 후 5일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④ 임대차기간 중에 발생하는 농기계의 유지보수비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 한다.

제10조 사용료 감면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액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귀농인 2. 전액감면: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4.8.>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받고자 하는 임차인 중 「전자정부법」제8조 및 제36조에 따라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목적 이외에 할 경우 감면받은 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반환

제11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대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불하는 사용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 다만, 출고하는 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날 임대료의 2분의 1과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 2.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 ③ 임차인의 부주의로 사용을 못하였을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12조 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12조(임대차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농기계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재 임대한 경우. 다만, 군수가 승인한 고령, 영세농가, 부녀자에 대한 농작업을 대행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군수의 동의 없이 농기계의 구조를 변경한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② 제1항의 임대차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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