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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정착 지원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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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이 우리군에 정착할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2, 2020.4.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라 함은 10년이상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7.10.2> ②"장기복무 군 간부"라 함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의무복무기간 10년), 준사관(의무복무기간 5년), 부사관(의무복무기간 7년)을 말한다. <개정 2007.10.2>

제3조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 <개정 2020.4.9> ① 제대군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구군 장기복무 군 간부 및 제대군인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회 의원 2. 소속공무원 3. 양구군 재향군인회 및 전우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제대군인 지원과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정착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정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착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기복무 군간부 정착의지 유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위원장 직무

제5조(위원장 직무) ①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9.>

제6조

제6조 삭제 <2023.4.12.>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전출 등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 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 ①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0.4.9>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주관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0.4.9., 2022.12.28.>

제9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등

제9조(협의·조정 사항의 처리 등)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협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10조 공청회 등 개최

제10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2.4.16, 2020.4.9>

제12조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제12조(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8.7.> 1.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간부 중 전역 후 5년 이내 또는 전역예정 10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우리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한다. 2. 제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군간부 중 타지역에서 양구로 전입한 사람 ②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대군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제대군인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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