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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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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양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주민"이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을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개정 2022.6.24.>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개정 2022.6.24.>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및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제5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제5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제7조에 의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군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은 제외한다.

제7조 지원범위

제7조(지원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2.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적응교육 3.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시책 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6.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등 4. 다문화 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의 제공 8. 결혼이민자 등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결연사업, 자조모임활동사업, 다문화합창단 운영 등 다문화

제8조 협의회 설치

제8조(협의회 설치)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양구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평생교육과장, 사회복지과장, 양구교육지원청ㆍ양구경찰서ㆍ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사람 <개정 2018.9.21., 2022.6.24.> 2. 위촉직 위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나.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업무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시행, 평가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위원장

제11조(위원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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