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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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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양구군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양구군(이하“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을 위한 자료의 조사와 연구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 세부계획 수립 등

제4조(세부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세부계획에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 조기발견 2. 비용 지원에 따른 관련기관 협력 체계구축 3. 군술 후 건강관리 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효율적인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혈액 및 복막투석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다만, 혈액 및 복막투석비 의료급여를 수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2.그 밖에 군수는 신장장애인으로 혈액 및 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자료요청

제6조(자료요청) ① 군수는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지원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구군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의 적정성 2.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타당성 3. 지원비 적정성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운영

제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관련 과장, 보건소 의료담당 과장으로 한다. 1. 장애인 의료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장애인 의료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3. 군 소속 공무원으로 장애인 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4.1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ㆍ장애인 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2.12.28.>

제10조 해촉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에 사망하였을 경우 2.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양구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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