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구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23-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인명 및 농업·임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7.> 2.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7.> 3. “수산양식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3호에 해당하는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개정 2022.10.7.> 4. “농어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어업인과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7.> 5.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022.10.7.> 6.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7. “인명피해”란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8.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과 농작물·산림작물·내수면양식물(이하“농작물 등”이라 한다)의 피해를 입

제3조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제3조(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하여 양구군 관할구역 안에서 농작물 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청구한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②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③ 군수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에게 설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신고 및 조사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발생 지역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련자 등과 함께 신청인(인명피해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산정방법)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5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0.7.> ② 농작물 등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소득자료에 따른 작물별 단가와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산출가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한다. 다만,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은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생육 단계별로 차등하여 피해율을 산정한다. 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 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 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③ 인명피해 보상금 산정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천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으며,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제6조 피해보상금 결정 및 지급절차

제6조(피해보상금 결정 및 지급절차)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산정된 피해보상금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신청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 ①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농가마다 해당 연도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0.7.> ②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설치지원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등은 시설완료 후 군수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후 준공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준공검사 서류를 근거로 지원 대상 농업인 등에게 사업비를 정산(精算) 지급한다. <개정 2022.10.7.>

제8조 피해보상 제외

제8조(피해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해보상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2.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3.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4. 임야에서 생육되는 야생초화류 및 수목이 피해를 입은 경우 5. 산림작목의 경우 피해예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6. 야생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7. 수렵활동 및 등산 등 여가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8.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9. 곤충·거미류, 설치류, 파충류, 양서류에 피해를 입은 경우 10.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직접피해가 아닌 2차 피해 또는 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 11. 경작지 방치 등 경작지 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9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양구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③ 군수는 피해방지단의 수렵보험료 일부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등 환수

제10조(보상금 등 환수)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2022.10.7.>

제11조 위원회 설치

제11조(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