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자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3-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구군민의 군정참여를 통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자치 가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이하 “민”이라 한다)과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이 공동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평가하는 군정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한다. 2. “민”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관내 기관 및 단체(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3. “관”이란 기초지방정부로서 군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율성과 상호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과 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군의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협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거 수렴된 군민 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정책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사회구성원과 공무원의 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① 민관협치에 대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구군 민관협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정한 협치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정책 안건 내용에 따라 관련 실과소에서 참여한다.
제8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평가·환류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6.5> 3.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계각층의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간의 소통과 협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군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이를 실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관 협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된 군민 2.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관내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군민 4.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학계 전문가 5.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협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4.12.>
제10조 삭제 <2023.4.12.>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