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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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 등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의 지원으로 구축된 LPG배관망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LPG배관망시설"이란 가스사용자에게 LPG배관망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LPG, 이하 “가스”라 한다)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을 말한다. 2. “가스공사”란 LPG배관망시설의 신설, 개조, 수선, 중지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급자”란 LPG배관망시설을 이용하여 대상지역에 LPG를 공급하는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말한다. 4. “수요가”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로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5. “가스설비”란 저장시설, 공급관, 연소기 등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6. “기본요금”이란 가스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가스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급형태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을 말한다. 7. “수요가 분담금”이란 가스의 공급을 받기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해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상지역)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LPG배관망시설 설치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상지역을 인근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4조(가스설비의 구분) 가스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용 가스설비 : LPG저장시설 및 도로를 통하여 형성되는 주공급관, 공급관에서 수요가의 대지경계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2. 수요가 가스설비 : 수요가의 대지경계 안쪽의 가스연소기를 포함한 가스설비를 말한다.
제5조(가스공사의 구분) 가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가스공급신청에 의한 신규로 설치하는 공사 2. 변경공사 : 관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가스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가스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가스설비의 사용중지 등으로 가스설비를 철거하는 공사 5. 중단공사 :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가스설비를 통한 공급을 중단하는 공사
제6조(가스공사의 승인) ①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요금 등 징수금을 납부하게 한 후에 가스공사를 승인한다. 1. 가스사용요금이 2개월 이상 체납된 수용가에서 신규 가스를 신청하는 경우 2. 공급중지처분을 받은 가스사용자 등이 공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③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가스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스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1. 가스를 도용한자 2. 군수가 가스공급이 어려운 지역이라고 인정할 때 3. 새로운 가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존시설 수요가의 가스공급에 지장이 있을 때. 다만, 수요가의 상호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4. 타인의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 및 제반 법령 등에 따라 굴착행위가 제한된 토지를 통과해서 공급해야 하는 경우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가스를 사용하고자하는 수요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 수요가는 한 개의 가스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 수요가의 신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검침이 용이한 외부벽체에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가스공사는 공용 가스설비의 경우 군수가 분담하고 수요가 가스설비의 경우 수요가 분담으로 행한다. 다만, 수요가가 직접 시공이 곤란하여 군수에게 요청할 때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시공업자를 선정하여 그 공사를 시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가의 신청에 의해 공용 가스설비의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수요가의 분담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용 가스설비공사 시공자는 공사의 착공, 준공, 자재검사 등에 있어서 「건설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④ 공용 가스설비공사는 공사계약 후 7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보고해야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관련 가스법령기준에 준하여 실행한다.
제9조(준공검사) ① 가스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준공검사실시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수요가 가스설비공사의 경우 준공자료를 군수 및 공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비 부담 및 가스설비 관리) ① 제8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공용 가스설비와 수요가 가스설비의 설치 시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며, 공용 가스설비에서 대지경계선안 가스계량기까지의 가스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교체는 검정기준에 의하여 매월 나누어 수요가에 고지한다. ② 가스계량기 이후의 가스설비는 수요가가 관리하고, 가스설비 수선비용도 수요가 부담으로 한다. 다만, 수요가 대지 경계까지의 가스설비 및 계량기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가스설비의 누설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1조 (가스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나 철거공사 등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가스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가스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용 가스설비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