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기업인과 모 범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천시 · 공포일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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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이하“시”라 한다) 관내 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시관내의 우수 중소기업 및 모범기업인과 모 범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 업으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시 관내에 소재하는 지역기업으로 제2조제6호, 제8조, 제9조, 제10조에 적용한다. 2.“기업인”이라 함은 기업활동을 하는 회사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기업관련단체”라 함은 지역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 적인 단체를 말한다. 4.“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08. 1. 4> 5. "노동단체”라 함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노동 조합을 말한다. 6. “산·학·연·관 협력사업” 이란 중소기업, 지방대학, 연구소, 시가 기업의 애로기술해결 과 공동기술개발을 위하여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4조, 제5조에 적용한다. 7. “입주기업”이란 제천시 관내 산업·농공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개별공장으로 승인된 업체를 말한다. <신설 2013.02.08>
제3조(제품판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하여 시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국내외 기업관련 기관에서 주관하는 국내외 판매전과 박람회에 참가하는 지역기업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홍보물제작, 부스임차료, 숙 박료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새로운 기술개발등 산업경쟁 력 제고를 위하여 산·학·연·관 협력사업등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인력양성 지원) ①시장은 기업의 기술인력양성에 필요한 산·학·연·관 협 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사업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고용촉진을 위한 구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 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애로해소) 시장은 기업의 애로 및 규제사항을 수렴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기 업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노사화합 지원) 시장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노사화합을 위하여 지역대표 기업인단체나 지역대표 노동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05.15.>
제8조(육성지원) 시장은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중소 기업 육성자금을 안내하고 추천 노력하여야 하며, 시관내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2017.12.29.>
제9조(이차보전금) ①시장은 도의 중소기업 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우대금리)상환 완료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3%까지 상환자금의 이자 차액을 보 전 지원할 수 있다. ②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시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이차보 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100% 상환 완료치 않을 경우 2. 상환완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3. 휴업, 폐업중인 중소기업 4. 개인·법인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중소기업(단순한 대표이사 변동은 제외)
제11조(기업인 예우)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모범기업인, 입주기업 및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8>
제12조(대상) 제13조의 규정된 예우 대상은 시, 도 또는 정부 그리고 기업관련 기 관으로부터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 를 인정받아 포상을 수상한 기업이나 기업인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업체로 한다.<개정 201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