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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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과 가구 현황조사 2.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관리, 지역사회 정보공유 및 서비스 연계·조정을 위한 아동복지 연결망 구축 3.사례관리 대상 아동의 양육환경, 아동발달영역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 5.그 밖에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드림스타트 사업의 효율적운영을 위하여 논산시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과 사업지원 연결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의 대표 또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하되, 드림스타트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이나 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