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1)
논산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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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4.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4.21)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4.4.21)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4.21)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활용폐기물”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ㆍ배출하여야 하는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개정 2014.4.21) 5.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품 등을 제외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유리류, 도자기류,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매립 처리하여야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
제3조(시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지원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제4조(대청소)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청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1항 및「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② 시장이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명령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4.21)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신설 2016.7.11) ③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6.7.11) ④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 11. 05)(개정 2014.4.21) 1. 대행구역, 수집·운반·소요물량, 대행기간 등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물량은 전
제7조의2(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신설 2015.10.30) ① 시장은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량증감 및 그밖의 수집·처리 등 여건변동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게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 근무 직원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인건비 등 지
제7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신설 2020.9.10.) 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재해ㆍ재난 및 행사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야간작업과 병행하여 수집운반 할 수 있다. ② 수집ㆍ운반 작업은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여건 및 인력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작업이 비효율적이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염ㆍ강추위, 폭우ㆍ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재활용폐기물, 연탄재, 폐소형전자제품으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분리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장소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에는 시가 정한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9.10.) ③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 및 불연성폐기물 마대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10.) ④ 별표 1의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배출장소, 규격, 수량 등을 사전에 해당 청소대행업체 및 관할 면에 신고 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3에서 정한 폐소형 전자제품등 무상수거 품목의 배출요령은 대형폐기물과 같으나 수수료는 면제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0.9.10.) ⑤ 재활용가능폐기
제9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 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4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한 경우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4.21)<개정 2023.4.10.>
제9조의2(자원의 재활용 활성화 등) (신설 2020.9.10.)(개정 2021.6.30.) ① 시장은 청소의식 함양,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획의 원활한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민ㆍ단체ㆍ기업에게 홍보물품ㆍ기념품ㆍ포상금(재사용 및 재활용 물품 포함)을 배포ㆍ지급할 수 있다. 1. 폐현수막ㆍ폐아이스팩 등을 재활용ㆍ재사용하기 위한 사업에 시민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2. 재활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ㆍ기업에 홍보물품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지역의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에 시민ㆍ단체ㆍ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4. 분리배출 및 환경보전 활성화를 위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참여마당에 참여하는 시민ㆍ단체ㆍ기업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시상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