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15)(개정 2016.10.31)
논산시 · 공포일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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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1.15)(개정 2016.10.31)
제2조(사용개시 등의신고) ① 「논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의한다.(개정2012.11.15) 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 등의 신고 : 별지 제1호서식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 별지 제3호서식 4. 하수도 사용양태 등의 변경신고 :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입증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을 때에는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조사한 시기와 조사량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1. 물을 주원료로 하는 제품 생산자 2. 제빙생산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기타 물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제3조(일시사용신고 신청) 조례 제4조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점용허가 및 준공검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②삭제 (2016.10.31)
제5조 삭제<2023.4.10.>
제6조(배수설비 공사 신청)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날부터 7일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배수설비공사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날부터 공사착공전일까지 공사비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11.15)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7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및 그 구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2012.11.15)
제8조(배수설비 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5) ②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시장이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는 한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될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15)
제9조(경미한 공사) ①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미한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옥내배수설비 공사 2. 배수설비의 준설·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공사
제10조(공사비의 정산 등) ① 조례 제11조제5항에 따른 공사비의 선납금은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되돌려 주거나 추가 징수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고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12.11.15) ② 공사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되돌려 준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공사비의 산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은 조달청 단가·물가정보 등에 의한 표준품셈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한다.
제12조(공사비 납부 및 환불)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공사비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행하는 납부 고지서에 의하여 시지정 금융기관에 1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12.11.15)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정산후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2012.11.15) ③ 제8조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비 기타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201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