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대문구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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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와 문화·예술·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4.13.>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 5.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 등을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 7. “주관”이란 옥외행사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 등을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제3조(적용대상)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공연법」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 공연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3.4.13.> 1.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4.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주최ㆍ주관 없는 옥외행사포함) ② 제1항 각 호에서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공연법」 또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다. <신설 2023.4.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은 500명 미만의 참여가 예상되는 옥외행사 중 안전관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적용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③ 삭제<2023.4.13.>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동대문구 내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4.13.> ② 구의 관할구역 안에서 옥외행사에 사용하는 각종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3.4.13.>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제출 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4.13.> 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일시·장소 2. 행사주최·주관·후원 3. 행사의 주요 내용과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제7조(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개정 2023.4.13.>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활동을 계속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4.13.>
제8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 통제와 질서 유지선을 설정하고 안전관리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개정 2023.4.13.> 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주관부서의 역할) ① 옥외행사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 1.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제출한 안전관리 계획 검토 및 보완 조치 2.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옥외행사(주최ㆍ주관없는 옥외행사 포함)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 ② 주관부서는 유관부서ㆍ기관의 협조를 받아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4.13.>]
제11조(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요청) ① 주관부서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옥외행사의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로부터 7일전까지 총괄부서로 요청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4.13.>]
제12조(응급의료 지원요청)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동대문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4.13.>]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