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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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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의 종류

제2조(답례품의 종류)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및 서비스 상품 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물품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 상품 2. 구에서만 통용되는 상품권 3. 구에 소재하는 장애인단체, 여성기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상품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제3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 2. 답례품 공급업체의 답례품 공급ㆍ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최근 3년간 생산ㆍ공급 매출액 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답례품비의 지급

제4조(답례품비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 답례품 선정위원회

제5조(답례품 선정위원회)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 지역경제 관련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역의 특산품 및 기념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다.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 라.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6조 사무의 위탁

제6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 기부금의 모금 방법

제7조(기부금의 모금 방법)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목적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회계공무원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기금 업무 소관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제10조(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소관 부서의 장, 예산 업무 소관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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