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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도봉구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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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의장의 책무

제3조(의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등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행위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3.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 4.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5.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의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⑤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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