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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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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3.> 1. “의료관광”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 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외국인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3.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영등포구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이하 “유치사업자”라 한다)”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5.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환자와 동반자에게 관내 우수 의료기술 및 의료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 지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제4조(의료관광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제5조(협의회의 기능 및 회의)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의료관광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3. 협력기관 지정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4. 13.>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의 의료기관, 언론인, 여행사, 호텔 등 의료관광 관계자 ④ 협의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협의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 위원 수당 등

제9조(위원 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업무를 종합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센터(이하 “활성화센터”라고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활성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료관광객 유치 및 관리 2. 의료관광 사업의 기획, 연구 및 수행 3. 의료관광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4. 제13조에 따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5.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1.11.18.]

제10조의2 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0조의2(의료관광 안내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의 의료관광 활동과 외국인의 의료관광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의료관광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 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온라인ㆍ오프라인을 통한 의료관광 상담 및 홍보 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역ㆍ번역서비스 지원 3. 그 밖에 의료관광 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업무 [제10조에서 이동<2021.11.18.>]

제10조의3 센터의 인력 배치

제10조의3(센터의 인력 배치) 구청장은 활성화센터 및 안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선발ㆍ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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