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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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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육영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 이월사용

제6조(이월사용)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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