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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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 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5., 2022.7.14.>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삭제 <2022.7.14.>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주민생활의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의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의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의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15., 2022.7.14.>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5. 그 밖에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7.15.>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구청장(이하 “부구청장”이라 한다) 2. 영등포소방서장 3. 영등포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5.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 6.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개정 2018.12.20.> 7.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안전과장이 된다.<개정 2015.10.29> ③ 안전관리위원회와 제9조의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바뀌면 바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8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7.14.> ②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3.> 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관련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4. 13.> 1. 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 조정 3. 지역축제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4.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 등
제9조의2(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이하 “안전예산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전 조정 2.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관계부서 간 협조사항 처리 등 ② 안전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안전예산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된다. ③ 안전예산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 중 안전예산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안전예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안전과장이 된다. ⑤ 안전예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7.14.]
제10조(전문지식의 활용) 위원장은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재난안전예산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해당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② 제1항에 따라 연구ㆍ조사를 의뢰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