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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과천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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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과천시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켜 국가 또는 과천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라 함은 「특허법」, 「실용신안법」또는 「디자인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3. "직무발명"이라 함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경위가 공무원의 과거 또는 현재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4.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발명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5. "시유특허권"이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등의 권리를 말한다.「실용신안법」,「디자인법」에 따른 경우도 이와 같다. 6. "처분"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시유특허권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 나. 시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른 통상실시권(通常

제3조 특허 등의 업무

제3조(특허 등의 업무) 시장은 직무발명 및 시유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직무발명의 승계 2.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되는 직무발명의 국내·외 특허출원 3.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관리

제4조 직무발명의 시승계

제4조(직무발명의 시승계) ①시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시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중이거나 시승계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것인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한다.

제5조 발명의 신고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시가 승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장으로부터 승계결정의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시에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계결정은「과천시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특허 등 출원

제7조(특허 등 출원)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 등을 출원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발명자의 출원

제8조(발명자의 출원) ①발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유승계를 받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특허 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되는 발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도 제5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특허권의 등록

제9조(특허권의 등록) ①시장은 특허 등의 권리를 시유승계하거나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이 특허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시 명의로 특허 등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특허등록 통지

제10조(특허등록 통지)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처분의 방법 등

제11조(처분의 방법 등) ①시유특허권의 처분 및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전에 처분을 할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내지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②「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공법인·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때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당해 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가 취급하던 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포괄하여 이관하는 경우 이관되는 업무에 제공되고 있던 재산을 이관받는 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때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할 수 있

제12조 설치 및 구성

제12조(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등록, 보상 및 처분 등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31., 20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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