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개정 2020. 9. 29.]
과천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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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제78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능률화를 통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29, 개정 2020. 9. 29.]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이란 자발적인 참여나 공모에 따라 행정운영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거나 경비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에 참여하는 사람을 “제안준비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안이라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9)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과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심의 중에 있거나 또는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5.11.13.)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사회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시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창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의 소요 또는 새로운 문제점의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개정 2015.11.13.) 3. “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준비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개인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제안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개정 2011.12.29, 2015.11.13.) ② 추전제안은 시장이 도지사에게 제출하며, 그 밖에 제안은 제안자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안준비자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9)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11.13.) ② 시장은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을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11.13.)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11.13.)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2018.12.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8.12.26, 2018.4.14., 2023.4.12.>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2.26, 2015.11.13, 2019.10.14)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 의하여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1조(실무심사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 주무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을 감안하여 7인 이내로 수시 구성 하고, 실무심사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 내용과 관련이 있는 전·현직 팀장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2018.4.14., 2023.4.12.> ③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에 대한 심사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추천여부를 결정한 후 이를 제안 주무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과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