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과천시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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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를 평가하여 이후 여진 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재해" 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로서 지진동(지진동 :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에 의한 직접 피해와 화재, 폭발, 그 밖의 현상에 따라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지진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이하 "위험도평가"라 한다)는 지진 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험도평가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관련분야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 중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사람으로 제2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5.6.>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과천시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해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본부장이 하도록 하되 공공시설물의 경우, 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소관 관리주체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6.>
제4조(위험도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본부장은 다음의 경우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1. 지진으로 상당수의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본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기도지사가 위험도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② 본부장은 위험도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관련 학·협회 등에 위험도평가가 필요하다는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③ 관련 학·협회장 등은 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평가가 필요하다는 결정사항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섭외하여 본부장에게 통지하고 관련 전문가가 위험도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④ 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5.6.>
제5조(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 본부장은 지진 발생시 위험도평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과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평가단(이하 "위험도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②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안전재난과장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단장은 피해지역 또는 그 주변에 평가단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4.9.23., 2018.4.14., 2023.4.12.> ③ 위험도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피해규모에 따라 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0.5.6.> ④ 본부장은 위험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현지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5.6.> ⑤ 본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라 위험도평가단원을 평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제6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평가 시기와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6.>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① 본부장은 피해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별 피해상황 3. 화재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실종자 현황 5. 치안 유지, 폭동 발생 여부 등 ② 본부장은 피해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공공시설, 병원 등 중요 시설을 우선하여 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③ 건축물 위험도평가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8.4.14) ④ 삭제<2020.5.6.> ⑤ 삭제<2020.5.6.> ⑥ 시설물별 위험도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6.> [제목개정 2020.5.6.]
제7조의2(피해시설물의 안전조치)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여 피해시설물이 잘 보이는 곳에 다음 각호 서식을 붙이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주의 [별지 제4호서식] 3. 안전 [별지 제5호서식] ②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금지, 주민대피명령 등의 긴급안전조치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이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출입통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5.6.]
제8조(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평가단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끝낸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평가 결과 보고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② 최종 보고서는 1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한 보고서, 사진 등 각종 결과물 전부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따른 상세계획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의견제시 사항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제9조(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평가가 어려울 경우,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필요한 기자재, 인원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6.> ② 본부장은 타 지자체에 지진피해가 발생하여 타 지자체로부터 위험도평가와 관련한 지원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제10조(평가단원 안전과 피해 보상) ① 본부장은 위험도평가시 평가단원과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위험도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6.>
제11조(경비지원) 본부장은 원활한 위험도평가를 위하여 위험도평가단에 위촉된 단원에 대해서는 평가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