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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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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구리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등

제5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에게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 2천만원 2. 의상자 특별위로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 가. 제1급 ~ 제2급: 1천만원 나. 제3급 ~ 제4급: 7백만원 다. 제5급 ~ 제6급: 5백만원 라. 제7급 ~ 제9급: 3백만원 3. 시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예우

제6조(예우) 시장은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2. 의사자 유족과 협의하여 기념비 또는 조형물 설치 3.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제7조(지원신청)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준용 등

제8조(준용 등) 특별위로금의 지급순위는 법 제10조에 규정을 준용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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