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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재단법인구리시민장학회지원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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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연금

제2조(출연금)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0.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3조 운영 및 회계관리

제3조(운영 및 회계관리) ① 시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집행한다. ② 출연금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관내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구리시에 주소를 둔 예체능 분야 우수한 학생 3. 구리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4. 구리시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 ③ 출연금의 출납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장학금지원명부·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2023.4.13.> ④ 장학회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감독

제4조(감독) 시장은 출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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