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양군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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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유입하는 자,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배수관,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부지에서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주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및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로"란 비가 안 올 때의 하수나 비가 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모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로를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 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 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1일 하수발생량이 2세제곱미터 미만인 개인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50미터 이내로 한다.
제4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법 제18조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의 범위는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인공구조물·시설물 등 공공하수도 시설로 한다.
제5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비용배분) 군수는 제4조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하수도시설의 운영관리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의 수수료는 협약에 따른다.
제6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하여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담양군 하수도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않은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때 5. 그 밖에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담양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4.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한 경우
제7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군수는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 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실시해야 한다.
제9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미리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 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중수도 설치· 운영 의무가 없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중수도의 관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따른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되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설비는 수도, 전기, 그 밖의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군수가 정하는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할 것
제12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