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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한옥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4-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관광객 편익 증진 및 체류형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성한 한옥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옥체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객의 휴식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숙박체험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설 위치 및 현황

제3조(시설 위치 및 현황) 시설 위치 및 현황은 별표1과 같다.

제4조 시설 사용

제4조(시설 사용)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문,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② 사용예약은 예약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사용제한

제5조(사용제한) 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체험시설 등을 훼손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사용료

제6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그 밖에 관광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면제 또는 감면

제7조 사용료 반환 등

제7조(사용료 반환 등) ① 제6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시설의 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80% 반환 4.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50% 반환 ② 입실일 당일 취소하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③ 사용료 반환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제8조 사용자의 의무 등

제8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비품 등을 손상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단,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이상의 감정평가사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제9조 수입금 처리

제9조(수입금 처리) 제6조에 따라 받은 사용료는 군의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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