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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신안군 · 공포일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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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증진을 위하여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단의 설립

제2조(재단의 설립) ①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설립·운영·육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그 세부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재산의 조성 등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등) 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5조 대상사업

제5조(대상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신재생에너지 정책개발ㆍ자문ㆍ교육ㆍ연구 사업 2.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내·외 교류사업 3.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 사업의 위탁운영 및 관리 5. 재단 운영·유지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나 활동

제6조 수익사업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의 대행

제7조(사업의 대행) ①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등

제8조(임원의 구성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이사는 재단 관련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④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 ⑤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제11조 사무국

제11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연도

제12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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