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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경주시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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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방과후 돌봄”이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정규학습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돌봄 관련 지원사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1.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인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6. 취약계층의 아동, 한부모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제6조(아동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 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제7조(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아동의 건강증진

제8조(아동의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성별 차이 없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아동의 참여보장

제9조(아동의 참여보장)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제10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제11조 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제11조(아동친화도 조사 실시)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제12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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