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주시 · 공포일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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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13.>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경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도시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우호도시 이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 3.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ㆍ관광도시 구현 4.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의 책무) 경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기여방안 6. 각종 국제대회 등의 유치 및 관광 활성화 전략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관광·체육·경제산업·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2. 민간단체 및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ㆍ외 활동 지원 3. 청소년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ㆍ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4.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목적으로 시와 교류 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청소년, 문화예술, 관광, 경제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통하여 시의 위상 제고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 체결)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 할 수 있다. ②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한다. ③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 체결은 양측 도시의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합의된 문서에 양측 도시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신설 2023.4.13.>
제11조(교류도시의 선정)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 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및 적정성 등
제12조(사전교류) 시장은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 체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대 도시와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각 분야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의 여건과 환경을 사전에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