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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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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및 「작은도서관진흥법」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지식 정보의 습득 및 평생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1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공립 및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 및 보존하는 자료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3. “운영자”란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 반납·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활동

제4조 공간 및 위치

제4조(공간 및 위치) 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의 접근에 장애가 없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지역의 공동시설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하려면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이 개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 및 자료기준

제5조(시설 및 자료기준)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건물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공간여야 한다. 다만, 건물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가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함께 온 사람을 위한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시청각자료 또는 전자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도서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제6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3> ② 구청장은 작은 도서관이 원활하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간, 설비, 자료구입,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등록 및 취소

제7조(등록 및 취소) ①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제4조와 제5조의 조건을 갖추고, 구청장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1년마다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4.14.>

제8조 운영인력

제8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인력은 운영자 1명과 자원봉사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 조성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포함한 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자의 직무

제9조(운영자의 직무) 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도서 대출·반납, 도서정리 및 시설관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며 1년마다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삭제 <2015.2.13> [제목개정 2015.2.13>

제10조 운영시간 및 휴관

제10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은 주 5일 이상으로 하고, 개관 및 폐관 시간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작은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임시 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 출입제한

제11조(출입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 및 자료대출

제12조(회원 및 자료대출) ① 작은도서관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회원증을 발급하고, 도서자료의 대출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7일로 하고, 1회에 3권 이하로 하며,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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