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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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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7., 2021.7.13.>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 <개정 2013.6.7> 3. “지역지능정보화”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역·도시에 대하여 행정·생활·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개정 2021.7.13.> 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7.13.>

제3조 지역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1.7.13.> [제목개정 2021.7.13.]

제4조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제4조(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시 지역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경기도의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등을 고려하여 부문별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7.13., 2023.4.14.>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13.> 1. 지역지능정보사회 시책의 기본방향 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추진 4. 정보의 공동활용·표준화 및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 5. 지능정보사회 관련 법·제도 개선 6.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7.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지능정보서비스 역기능 해소 8.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9.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주요정책의 수립과 그 집행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

제5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5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6.7., 2021.7.13., 2023.4.14.> ② 시장은 전년도 실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연도 실행계획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③ 시장은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7., 2021.7.13., 2023.4.14.> [제목개정 2021.7.13.]

제6조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조(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자문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23.4.14.]

제6조의2 위원회의 기능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4.14.]

제6조의3 위원의 제척·회피

제6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7]

제6조의4 위원회의 운영

제6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6조의5 간사

제6조의5(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정보통신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7.13.]

제6조의6 수당 및 여비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4.]

제7조

제7조 삭제 <202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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