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와 그 산하 행정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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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와 그 산하 행정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한 자를 말한다. 2. “상공인 상품”이란 제1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시의회 사무국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재단
제4조(구매 촉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우선구매 계획 보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의해 구매계획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한 후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한다.
제6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냉난방·통신·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우선구매 촉진 기준 권장) 시장은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제3조의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지역사회의 고용 등 일자리 창출 실적 2. 지역사회 재화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3. 지역사회 경제 공동체 복원을 위한 활동 실적 4. 지역사회 자원 봉사 등 사회 공헌 활동 실적
제8조(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민간 기업 사업장에 관내 상공인 상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관내 상공인 업체 및 상품 정보 제공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상품 우선구매 협조 요청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지역기업 제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고양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공구매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이 조례에 규정된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공공구매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제9조 포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때에는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3. 4. 14.>
제11조(실무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장은 기업지원부서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기업지원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2. 시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 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④ 실무위원회는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활성화계획 및 추진실적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거쳐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