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관광기념품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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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활성화 및 관광기념품산업의 기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이하 “관광기념품”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 중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3. 4. 14.>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이 있는 법인, 단체, 개인에 의해 생산되는 공예품, 특산품, 민예품 2. 시의 지역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 3.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제3조(시책과 사업)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2. 다양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마련 3.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관광기념품 제작·판매업체 참여 확대 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효율적 운영방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광기념품에 관한 심의·자문) 시장은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판매 부진 상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4. 14.]
제5조 삭제<2023. 4. 14.>
제6조 삭제<2023. 4. 14.>
제7조 삭제<2023. 4. 14.>
제8조(관광기념품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지정 이후에도 관광기념품의 품질관리 등의 확인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8조의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1. 업종 전환·폐업 등으로 관광기념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2. 법을 위반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는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판매금지) 제1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3. 4. 14.]
제12조(지원 및 판로개척)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디자인 개발 활용 2. 관광기념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3. 각종 국내·국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그 밖에 우수 관광기념품의 제작·판매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