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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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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고양시 보육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과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9.>

제2조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2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종합적인 보육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육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과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9.29.>

제3조 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제3조(고양시보육정책위원회)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고양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2.4.29.]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29.>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4.2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시장은 제3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지원자를 공개모집한 후 선정기준에 따른 선정자를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보육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의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9.>

제9조 수당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제10조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10조(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고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2.4.29.> ② 시장은 공공시설과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2.4.29.]

제11조 센터의 구성

제11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을 둔다. ② 보육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보육전문요원 및 상담전문요원 외에 전산원, 행정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상근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육전문요원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육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 법인ㆍ단체의 대표가 임명한다. ④ 보육전문요원의 자격 및 직무와 상담전문요원의 자격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다. <개정 2020.9.29., 2022.4.29.>

제12조 센터의 기능

제12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장난감 대여 및 체험·놀이 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는 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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